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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국회앞서 누더기법안 철회 1인시위
‘전국 보건소 24시간 진료체계 구축’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안전성보다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에 함몰된 무소신에 대해 100만 민의의 지적이자 경고다.

앞서 지난 17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와 함께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혜숙), 대한한약사회(회장 박현우),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이한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윤우) 등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날 전국 35개 약학대학의 협의체인 한국약학교육협의회(회장 김대경)와 한국생약학회(회장 양기숙), 한국응용약물학회(회장 오기완), 18일엔 약학 학술단체의 대표격인 대한약학회(회장 정세영)를 비롯한 한국약제학회(회장 오승열), 한국임상약학회(회장 이명구), KFDC법제학회(회장 전인구), 약료경영학회(회장 신현택)가 각각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약사회는 지난 8월 2일부터 전국 약국을 통해 접수받은 111만7,337명분의 약사법 개정저지 서명을 약사법 개정안 반대의견 첨부서류로 복지부에 제출했다.

▶약사법개정안, '보건복지 철학 내팽개친 참담한 결과물'

이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약사법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또한 이에 앞서 전국의 마약퇴치운동본부들과 마약감시단, 마약범죄학회,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의약품의 슈퍼판매가 가지는 위험성과 정치적 의도에 대해 의문과 우려를 표하는 반대의견들이 속속 이어졌다.


약사회는 이들 단체들을 대신해 “슈퍼에서 약을 팔기위해서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도 상관없고 법체계나 입법 정신에 대한 고려 없이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 직능 자체를 무시하고 건국 이래 수십 년간 의약품의 안전성을 중시하던 보건복지 철학을 내팽개친 참담한 행태의 결과물이”라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수많은 반대민원과 관련 단체 및 학회의 반대의견을 외면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100만 국민 서명의 참뜻을 이해하고 약사법 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복지부는 국민들의 취약시간대 보건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 및 전국 보건소의 24시간 진료 체계 구축 등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이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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