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 임상시험 재평가 보고서 미제출 아주약품(주) '가렉신주'에 허가 취소  

식약처는 임상시험 재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기 평택시 소재 아주약품(주) '가렉신주'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주약품(주)는 '가렉신주'에 대해 의약품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미제출해 약사법 제 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0년9월29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