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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 '아킬라큐(Q) 에어로졸' 등 25社 '6월 영업정지'
식약청-지자체, 7월1일~8월16일 합동단속 결과

해충 기피제품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 수입 판매해 온 하이안 ‘모기엔’ 등 25개사 33품목에 대해 관계당국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고발조치 통보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펼친 결과 25개 업체, 33개 위반제품을 적발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4월부터 무허가 모기기피제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약국, 마트는 물론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무허가 제품이 판매되지 않게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왔다.

모기, 파리, 진드기 등 기피제는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피부에 발라 벌레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허가(신고)후 제조(수입)·판매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9개업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4개업체) ▲의약외품 등 오인 우려 표시·광고(10개업체)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2개업체) 등이다.

식약청은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모든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토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여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기피제는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34품목이 시판중이다.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

연번

구분

업체명

제품명

적발내역

1

수입

하이안

모기엔

무허가 의약외품 수입·판매

2

제조

숲에서

집먼지진드기 스프레이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

3

제조

팜클

잡스 진드기 듀얼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

4

제조

내츄로바이오텍

1.모스제로성인용밴드

2.모스제로해피썸머야광밴드

3.모스제로패치

4.모스제로해피썸머패치

5.모스제로해피썸머튜브밴드

6.모스제로해피썸머팬던트

7.알러제로코코몽스프레이

8.알러제로스프레이

9.알러제로바이오패드

10.알러제로바이오패드헬로코코몽

11.알러제로한방바이오패드

12.마이트아웃손토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

5

제조

㈜한내음

벅스락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

6

제조

우창엠.피

다나하이드로겔밴드

모기기피제로 허가 받지 아니한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모기 도안, "가려움 완화", "벌레 물린 부위의 피부를 보호", "저알러지성으로 민감한 아기피부에도 무해" 등 표시

7

제조

㈜스킨케어

썸머패치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

8

제조

월드켐

모스넷

무허가의약외품 제조

9

제조

거창바이오텍

제로팍

무허가의약외품 제조

10

제조

지성테크놀로지

모스볼

무허가의약외품 제조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

연번

구분

업체명

제품명

적발내역

1

판매

(주)하나리빙데코

모기 리펠런트 패치

무허가의약외품 판매

2

판매

(주)월자인

모스볼

무허가의약외품 판매

- ‘해충방지제, 벌레, 해충 제어 효과’ 등 광고

3

판매

액션카

슈퍼볼모기퇴치팔찌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

4

판매

월드피쉬

모스볼, 모스넷, 제로팍

무허가의약외품 판매


▶의약외품 등 오인 우려 표시·광고

연번

구분

업체명

제품명

적발내역

1

판매

뉴욕11번가

버그바이프릴리프, 곤충퇴치스프레이

의약외품 등 오인우려 광고

- "벌레물림진정제, 곤충퇴치스프레이" 문구 사용

2

판매

나간다

버츠비 오인트먼트

화장품 효능·효과의 벗어난 광고

-"벌레 물린 곳, 긁혔을 때, 가벼운 외상(다친 곳)"문구 사용

3

판매

사파리 뉴욕

버츠비삼총사

(버그바이프,레스큐,곤충퇴치스프레이)

의약외품 등 오인우려 광고 - "천연 벌레퇴치기, 벌레야 가라, 벌레퇴치기"문구 사용

4

판매

베이비월드

치코스프레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기스프레이, 벌레접근을 막아줌" 문구사용

5

판매

도담 SC

치코스프레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기스프레이, 벌레접근을 막아줌" 문구사용

6

판매

쥬니어앤키드

치코스프레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기스프레이, 벌레접근을 막아줌" 문구사용

7

판매

행복가득한몰

벅스오프스프레이

의약외품으로 오인 할 수 있는 "모기스프레이, 벌레모기접근차단, 해충퇴치, 살균, 두통,편두통, 신경통"등 광고

8

판매

루어갤러리

두보니 모스리펠

의약외품으로 오인 할 수 있는 "모기퇴치, 뿌려만 두면 만사 OK!" 문구사용

9

판매

디씨비몰

시트로넬라천연모기 퇴치스프레이

의약외품으로 오인 할 수 있는 "모기퇴치, 뿌려만 두면 만사 OK!" 문구사용

10

판매

하나유통

모스킬밴드도라에몽

의약외품 오인 과대광고


▶의약외품 표시·광고 위반

연번

구분

업체명

제품명

적발내역

1

제조

일신제약

아킬라큐(Q) 에어로졸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

“의약외품” 문자 미표시

2

제조

우창엠.피

다나하이드로겔밴드

모기기피제로 허가 받지 아니한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모기 도안, “가려움완화”,“벌레물린 부위의 피부를 보호”,“저알러지성으로 민감한 아기피부에도 무해”등 표시




김이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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