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경기도 고양시 소재 영한엑스레이(주)와 서울시 금천구 소재 (주)미래바이텍에 대해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한엑스레이(주)와 (주)미래바이텍에 대해 품질책임자 미지정 1차로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21일~2월2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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