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주)태봉의 '잇츠미프리미엄팬티라이너'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태봉은 잇츠미프리미엄팬티라이너'에 의약외품 표시기재 사항 위반으로 약사법 제 65조제1항제4호,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16일~5월1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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