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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태봉 '잇츠미프리미엄팬티라이너'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주)태봉의 '잇츠미프리미엄팬티라이너'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태봉은 잇츠미프리미엄팬티라이너'에 의약외품 표시기재 사항 위반으로 약사법 제 65조제1항제4호,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16일~5월1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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