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취합한 의원급의 불법사례에는 140여곳의 정신과 의원 불법조제 행위가 적발됐으며 표시기재를 위반한 의원도 35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대업 약국자율정화TF팀장은 "일부 의료단체의 악의적인 고발행위로 약국가의 고통은 물론, 소비자 불신으로 후유증이 상당하다"며 "회원들의 정서를 고려해 1차적으로 취합된 원내 불법조제 및 표시기재 위반 의료기관 500여곳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TF는 정형외과의 불법행위를 상당수 적발했으며 제보를 통해 성형외과 탈세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