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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경동제약(주) '그날엔정'에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 과징금 165만원 부과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경동제약(주)의 '그날엔정'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65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 2021년8월26일까지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동제약(주)는 '그날엔정' 품목을 광고하면서 경품 사은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8조제3항, 약사법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제81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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