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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비알코리아(주) 김해·대구·신탄진·제주 4개 공장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불시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 평가를 실시한 결과 4개 업체에서 식품의 기계·작업장 등 위생관리 미흡이 확인돼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썹 평가 결과, 개인위생관리, 제조 설비 세척·소독, 원료 보관관리 등 일부 항목 미흡이 확인돼 4개 업체 모두에게 해썹 부적합 판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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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체를 포함한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들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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