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약국/약사
식약처, 완제품 시험검사를 하지 않는 등 혐의 주식회사케이벤션의 '케이벤션비말차단마스크(KF-AD)'에 제조업무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완제품 시험검사를 하지 않는 등 혐의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주식회사케이벤션의 '케이벤션비말차단마스크(KF-AD)'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각각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10일~6월9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케이벤션은 '케이벤션비말차단마스크(KF-AD)' 품목의 완제품 시험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품질관리기록서를 갖추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또 해당 품목의 명칭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귀편한비말차단마스크'로 기재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7조,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