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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시험 하지 않고 일지와 기록서에 허위 기재 혐의 해태에이치티비(주) '영진구론산홍삼액(제조번호:22002)'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잔류농약시험 하지 않고 일지와 기록서에 허위 기재 혐의 전북 익산 소재 해태에이치티비(주)의 '영진구론산홍삼액(제조번호:22002)'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9월13일~12월12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태에이치티비(주)는 의약외품 '영진구론산홍삼액(제조번호:22002)'의 주원료인 '홍삼70%에탄올연조엑스(제조번호:21R0360)'의 시험항목 중 잔료농약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잔료농약 시험일지, 시험지시 및 기록서 상에 시험일자, 판정, 시험자. 확인자 등을 임의 작성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7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제48조제9의 2호 등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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