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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비급여 약제 100개 의무보고...영양주사·치과교정술·첩약도 포함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항목, 내년 672개-내후년 1212개 확대
2023년 672개(비급여 611개+신의료기술 61개)-2024년 1212개(2023년 비급여672개+치료적비급여 436개+약제 100개+영양주사.예방접종.치과교정술.첩약 4개)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023년 1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의견 제출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2022년12월 16일~2023년1월 25일 행정예고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항목이 내년에는 672개(비급여 611개+신의료기술 61개), 내후년에는 1212개(2023년 비급여672개+치료적비급여 436개+약제 100개+영양주사.예방접종.치과교정술.첩약 4개)로 점차 확대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를 2022년12월 16일부터 2023년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현황 파악과 비급여 관리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진료비실태조사’였으나, 이는 표본조사로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기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만을 제공하여, 환자가 특정 질환이나 수술·시술에 대한 총진료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하지만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 진료 대상 질환 등을 파악하게 되면 기존의 자료들이 가지던 제한점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이다. 보고 횟수 및 대상 기간은 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의 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하며,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위탁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보고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

공개제도와의 관계된 비급여 보고 내역에 진료비용이 포함되므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앱상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별도의 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나, 만약 보고 대상 기간(병원급 3월·9월, 의원급 3월) 중 진료내역이 없는 진료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기존에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제출하던 사항(가격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

비급여 보고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돼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법령 개정에 준하는 4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을 확정해 발령하게 되면 2023년에 비급여 보고제도를 첫 시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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