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공단 건강보험 약품비 지원금, 행안부 '정부24(보조금24)'에서도 확인 가능

약품비 지원금 보다 쉽게 확인·신청하여 환자 의료비 경감에 기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약품비 지원금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정부24(보조금24)에 안내채널을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약품비 지원금 제도는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약 등 신약을 투여(조제)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공단은 약품비 지원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네이버)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팩스(문자)‧우편‧방문‧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등으로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신청계좌로 지급하고 있다.

또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한 국민들을 위해 작년 12월15일 오픈한 행정안전부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의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약품비 지원 제도 개요 및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 채널을 확대했다.

정부24(보조금24) 접속 방법은 ▶정부24 로그인(간편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회원가입 등)→보조금24(개인정보 등 이용 동의)→보조금24 맞춤 안내 요청⇒▶본인에게 맞는 수혜서비스 안내(약품비 지원금 유/무 제공)순이다.

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중증 및 희귀질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단의 노력으로 매년 신규 지원 약제가 늘고 있어 약품비 지원 대상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안내 채널을 확대하고 약품비를 신속하게 적기 지원해 중증 취약 계층의 의료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연도별 중증 약품비 지원 규모는 2019년 4030건(9억4800만원)→2020년 4780건(18억6700만원)→2021년 7257건(26억9900만원)→2022년 8324건(29억32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서 발송한 약품비 지원금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문자별 맞춤메뉴(개인) → 환급금 조회/신청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앱(App):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체메뉴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유선(대표전화): 1577-1000
▶팩스: (033)749-6357
▶문자접수번호: 1668-0712
※ 휴대전화로 제출서류 촬영 후 사진을 전송하면 접수처리가 가능하며 접수완료 시 문자로 통보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