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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민 실장 "약평위 회의 명단에 빠진점, 아쉬워"..."다음에 참석할수 있게 조치"주문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정부를 대표해 약가 협상을 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다음 임기부터는 반드시 약제관리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조치해 줄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정해민 실장은 최근 원주 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대상 브리핑에서 "심평원에서 약평위 위원들에게 회의 자료를 통보할 때,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에도 함께 통보해 협상에 참고토록 하는 실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약제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제약협회 등과 필요한 자료 협조, 간담회 개최, 워크숍 등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소통 협력을 더욱 강화해 근거 기반의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약가 협상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그래서 "약간 협상은 공단이 수행하지만 그 앞단에 이루어지는 각종 제도 개선, 식약처 인허가,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평가 및 실거래가 유사 등 의약품 허가부터 등재, 유통,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여 공단이 전주기에 걸쳐 관리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임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약제관리실 직원들이 약가 협상 등 당면 업무뿐만 아니라, 연관되는 타 기관의 업무를 폭넓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실장은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실장은 "초고가 원샷 신약이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돼 킴니아와 졸겐스마에 대해서 성과 기반 환급형이라는 새 유형의 가형 위험분담 제도를 약가 협상에 적용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며 "대체약제가 없는 중증 희귀질환 약제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협상 기간을 30일 단축해 급여 등재시키는 신속등제 제도를 올해 1월부터 도입해 환자 접근성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위험분담 계약과 신속등재 제도 등을 활용해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근거 기반의 합리적 약가 협상으로 보험 재정 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은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후관리 제도이며 작년 4월에 협상 제외 기준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을 했으며 작년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제도의 전반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약협회와 워킹그룹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 내년부터는 인하율 개선, 최대 인하율 상향, 제외 기준 완화, 일시적 증가, 약제에 대한 환급 도입 등 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 약가 조정 협상, 사용 범위 확대 협상을 통해 보험 재정의 과다한 지출을 억제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조정 협상의 경우 작년 말 아세트아미노펜 부족 문제에 대해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바 있으며 최근 감기약 등 수급 부족 상황의 증가 및 신청 기준의 완화로 협상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급 불안정 해소, 협상의 일관성, 수용성 확보를 위한 조정 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용범위 확대 협상도 현재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할 예정임을 전했다.

이어 산정 대상 약제 협상 이행 관리를 간편하게 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상 서류 제출 및 진행 과정 조회 등이 가능한 협상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했고, 협상 시 전자계약 방식도 새롭게 도입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의 약값 인하 처분 시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인해 처분 지연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약재 소송 집행정지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제약사와 공단 간 이익 손실을 환수, 환급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5월 19일 날 공포돼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입법 예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제약사, 공단의 손실 상당액 산정 등 세부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제약사의 무분별한 소송이 줄어들고, 약관이나 지연으로 인한 보험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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