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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외국인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기준 최소 거주기간 6개월"



중국인 1명이 쓰는 건보 재정, 다른 국제 외국인의 '2배'...노인성 질환 진료 비율 높아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피부양자 자격 부여 '건강보험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에 대해 "외국인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기준은 최소 6개월간의 거주기간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 국회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외국인 가입자 총 재정 수준은 흑자지만 특정 국가 입국자에 대한 개별 수준은 적자이고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고때문"임을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가입 조건에 지역 가입자처럼 최소 거주 기간 6개월을 추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당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중국인 건보 적용 대상자는 67만 9259명으로 전체 외국인 건보 적용 대상자 131만 5474명의 절반인 51.6%에 달한다. 중국 1인당 122만 원의 근무 재정이 투입된 것이다. 중국 이외 타 국적 외국인의 1인당 평균 지급 금액은 55만 원 수준이고, 중국인 1명이 쓰는 건보 재정이 다른 국제 외국인의 2배인 셈이다.

중국인의 건보 이용 질병 종류를 살펴보니 전체 외국인 이용 대비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77.6%, 혈관성 치매 87% 등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질환으로 진료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뇌경색증 진료비의 86%, 폐암 및 기관지 진료비의 81%, 간암 진료비의 86%가 되었다. 이렇게 노인성 질환이거나 중증 질환의 비율이 높았다. 외국인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지역 가입자와 다르게 국내서 거주한 기간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입국과 동시에 즉시 건강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통해 일부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고 바로 출국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또 피부양자 가입 조건에 외국인 지역 가입자처럼 최소 거주 기간 6개월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백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우선 추진 정책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피부양자 관련 건보 적용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을 규정해 의료 목적 입국을 방지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무임승차 및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법안 논의부터 통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에 대해 주문했다.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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