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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밟아

2022년 지출 의료비 대상 186만 8545명 혜택...23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을 지급할 절차를 밟는다.

지급은 2022년 지출 의료비 대상 186만 8545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8월 23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와 공단은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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