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메디카코리아 '텔미살탄정40mg' 등 5품목, 상한액 인하 9월15일까지 집행정지

애보트 '립스타플러스정10/5mg' 등 3품목-에스에스팜 '에스노펜정' 등 9품목-엔비케이제약 '세비콕캡슐200mg' 등 2품목-영일제약 '넥포정5/160mg' 등 3품목, 각각 상한액 인하 9월28일까지 집행정지

지난 9월4일 법원의 각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에 따라 (주)메디카코리아의 '텔미살탄정40mg' 등 5품목이 상한액 인하가 15일까지 집행정지된다.

또 한국애보트(주)의 '립스타플러스정10/5mg' 등 3품목, 에스에스팜(주)의 '에스노펜정' 등 9품목과 엔비케이제약(주)의 '세비콕캡슐200mg' 등 2품목, 영일제약(주)의 '넥포정5/160mg' 등 3품목 각각의 상한액 인하 집행정지가 9월28일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1일 고시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주)메디카코리아의 '텔미살탄정40mg' 등 22품목에 대한 상한액 인하가 4일 법원의 각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이 나와 각각의 품목별로 15일, 28일, 29일까지 집행정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집행정지 기간까지 기존 변경전 상한액이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