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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평가 결과 유용성 미입증된 삼천당제약(주) '바로타제정(전 제조번호)'회수·폐기 명령

식약처는 재평가 결과 유용성 미입증된 화성시 향남읍 소재 삼천당제약(주)의 '바로타제정(전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바로타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전 제조번호)’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유용성 미입증됐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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