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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한국의학연구소, 보건복지부 지정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총 27개 인증기업 가운데 우수사례로 선정돼 복지부 장관 표창도 수상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과 KMI한국의학연구소 이광배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2일 서울보코강남에서 열린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정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KMI는 올해 인증을 획득한 총 27개 기업 가운데 우수사례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수상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들이 건강 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건강친화기업은 서류와 현장 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를 거쳐 선정되며, 인증기업은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KMI는 직원들의 안전, 보건, 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걷기 챌린지 ‘워크미’와 플로깅 행사 등 건강친화 활동을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현재 KMI는 전국 8개 검진센터에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 등 전문인력을 확보해
직원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으며, 응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교육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보코강남에서 진행된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에는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을 비롯해 인증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MI 이광배 기획조정실장은 “직원의 건강과 행복이 고객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직원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역 5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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