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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행정지시사항 미이행 혐의로 (주)마더스제약 '셀디아정'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행정지시사항 미이행 혐의로 전북 익산시 삼기면 소재 (주)마더스제약의 '셀디아정'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1월22일~2월21일까지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마더스제약의 '셀디아정'은 '약사법'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조업 등의 준수사항) 제14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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