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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약품, 29일 자사 49품목의 식약처 행정처분된 점에 주주에 머리 숙여 사과

▲화일약품 홈페이지에 걸린 팝업창

화일약품은 29일 자사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지난 26일 식약처로부터 49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 점에 대해 주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다.

화일약품은 '상신리 소재 공장 화재사고로 인해 각 관련기관 등에 조사 및 사고수습을 진행하는 상황속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며 "당사의 매출 등 운영에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또 화재사고 수습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화일약품의 49품목에 대해 품목별 1개월에서 3.5개월 제조 또는 수입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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