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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한 혐의 (주)바이넥스 '바이모정5mg(제5236호)'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2023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한 혐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소재 (주)바이넥스의 '바이모정5mg(제5236호)'에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가은 2024년 3월11일~5월10일까지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바이넥스의 '바이모정5mg(제5236호)'는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조 규정 위반,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9호 가목 규정에 의한 처분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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