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위반 혐의로 대전시 중구 소재 충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마약류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3월18일~4월17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마약류학술연구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차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 ll 개별기준 제10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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