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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위반 혐의 충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마약류학술연구자에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위반 혐의로 대전시 중구 소재 충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마약류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3월18일~4월17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마약류학술연구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차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 ll 개별기준 제10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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