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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리베이트 제공 혐의 한미약품(주) '리스몬티지점안액0.5%' 등 7품목에 판매업부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파라카인점안액0.5%((1회용)'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 과징금 405만 원 부과

식약처는 불법리베이트 제공 혐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소재 한미약품(주)의 '리스몬티지점안액0.5%' 등 7품목에 대해 판매업부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3월22일~6월21일까지다.

또 '파라카인점안액0.5%((1회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05만 원을 부과 처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8년 11월경 의료기관에 '리스몬티지점안액0.5%(티몰롤말레산염)'등 8품목의 채택·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15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법률 제15709호] 제47조제2항, '약사법'[법률 제15709호]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법률 제149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35호 다목, '약사법'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기준” 2. 개별기준 의약품등 라목을 위반한 혐의다.

해정처분 부과품목은 '리스몬티지점안액0.5%', '오로신점안액0.3%', '히알루미니점안액0.1%', '히말르미니점안액0.18%', '안토시안연질캡슐', '히알루드롭점안액0.1%', '아이포린점안액 0.05%', '파라카인점안액0.5% 등 8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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