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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 21일~5월20일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 보상금·최대 5억 원의 포상금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먼저 방문 및 우편 신고는 보건복지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약무정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며 인터넷 신고는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 내 의약품 유통 부정 비리 신고(www.mohw.go.kr/menu.es? mid=a10204040000),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로 하면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에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은 지난 의사 집회 때 모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참석)강요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현재 경찰이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와 무관하게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고 정부는 이를 근절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업무 특성상 내부 제보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2개월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불법이 근절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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