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혐의 JW생명과학(주)'크린클관류제'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830만원 부과

식약처는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충남 당진 송악읍 소재 제이더블유생명과학(주)의 '크린클관류제'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830만원을 부과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기준서 미준수한 제이더블유생명과학(주)는 품목 '크린클관류제'을 제조·판매하면서, 자사기준서 '불만 처리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하나, 기준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I.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 과징금 관련 '약사법' 제81조제1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개별기준 가목,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2] 1., 구분 1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