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JW생명과학(주) '10%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2'-'중외엔에스주사액'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과징금 8430만 원 부과 처분

식약처는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소재 제이더블유생명과학(주)의 '10%포도당가엔에이·케이주2'와 '중외엔에스주사액'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8430만 원을 부과 처분했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처분 관련 '약사법' (법률 제14926호, 시행일: 2017. 10. 24.)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및 '약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503호, 시행일: 2017. 6. 28.) 제44조제1항제1호마목 ,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330호, 시행일: 2017. 4. 29.) 제95조 관련 [별표 8] II, 개별기준 제35호 가목 '과징금 관련', '약사법' 제81조제1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개별기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라목,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2] 1.. 구분 2, 20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