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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불법리베이트 제공 혐의 (주)경보제약 '경보세파클러캡슐' 등 28품목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이알펜8시간서방정'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 갈음 과징금 405만원 부과

식약처는 불법리베이트 위반 혐의로 충남 아산 소재 (주)경보제약의 '경보세파클러캡슐' 등 28품목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3월28일~6월27일까지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위반 품목은 (주)경보제약의 '경보세파클러캡슐', '경보세프포독심프록세틸정', '리마클로정', '엘도코프캡슐', '경보세파클러건조시럽25mg/mL', '경보레보설피리드정', '리마클로건조시럽125mg/5mL', '마이코나졸캡슐', '케이비피드정', '씨트로정', '플루시드정', '레보셀텍정', '경보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 '스키다제정', '경보라베프라졸정20mg', '이페리손정', '경보세프프로질정250mg', '씨엠티정', '레보코프정', '엠피솔론정', '아제라틴정', '경보라베프라졸정10mg', '가스칸정', '뮤스테인캡슐200mg', '케이마돌주', '프로부틴정', '덱펜정' 등 28품목이다.

또 '이알펜8시간서방정'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405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처분 관련) '약사법'(법률 제15709호, 2018. 6. 12. 시행) 제47조 제2항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455호, 2018. 4. 25. 시행) 제95조 관련 [별표8] II. 개별기준 제35호 다목, (과징금 관련) '약사법'제81조제1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공통기준 나목,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2] 1., 구분 4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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