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유연물질 기준 초과 우려로 충남 천안 소재 건일제약(주)의 '건일클로피도그렐정(제조번호:21001-1)' 등 10품목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사유는 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기타 유연물질 기준 초과 우려에 따른 영업자 회수다.
해당품목은 '건일클로피도그렐정(제조번호:21001-1, 21001-2, 21002-1, 21002-2, 22001-1, 22001-2, 22002-1, 22002-2, 22003-1, 22003-2)' 등 10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