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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특정제약사-공단, 유착 의혹 감사 부정 '논란'
박은수 의원, "비위직원 두둔, 속내 모르겠다"...수사기관엔 ‘문제 없다’보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국정감사(사진▼한문덕 기획상무)에서 지난해 특정제약사와 공단 약가담당 책임자간 로비 의혹에 대한 징계위의 감사결과 부정과 장기요양보험 RFID 사업 관련 공단-업체간 의혹에 대한 논란이 관심을 끌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날 작년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 “공단의 신약 약가협상 과정에서 특정 제약사와 공단의 협상책임자 사이의 불법적인 유착과 로비의 의혹을 제기되자 공단의 내부감사가 진행됐죠.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죠.”라고 묻고 “그런데 건보공단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4월 29일에 다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문제가 됐던 약가협상은 지침을 위배하지 않고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며, 기존의 공단 내부감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골자였다.”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수사기관조차 ‘공단이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수사의뢰해 놓고 갑자기 기존 주장을 뒤집는 의견서를 보내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었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공단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 때문에 이 사건이 경찰수사에서는 무혐의로 결정 났지만, 수사지휘를 맡은 중앙지검이 전면적인 재수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고 공단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질타했다.

그런데 박은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직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3월30일, 4월12일 두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를 계기로 공단이 자신들의 감사결과를 뒤집는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징계 위원들 다수가 징계대상 직원의 비위여부 확인보다는 비위사실을 적발한 감사실 직원들의 감사가 제대로 된 것이 맞느냐고 따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RFID 사업 밀어붙이기‘ 의혹

박 의원은 이와 관련 “공단 징계위원회가 비위 정황이 드러난 직원은 그토록 철저하게 보호하려 하면서, 비위사실을 적발한 감사실이나 협상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당한 인사조치를 취했다면 매우 큰 문제”라고 발끈하고 “공단의 자정능력 자체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건보공단의 장기요양보험 RFID 사업 밀어붙이기‘ 의혹도 추궁했다.

박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RFID 사업과 관련 “인권위 권고마자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 이유도 없이 업무담당자가 수차례 바뀌고 38억원의 통신료 수입 처리문제가 명확하지 않는 등 의혹이 많다”며 비판의 각을 세웠다.

< RFID 사업 관련 업무책임자 변동 현황 >

소속

업무책임자

근무기간

요양조사부

이 ○ ○ 부장

08. 6. 1 ~ 09. 2. 28 (9개월)

요양조사부

조 ○ ○ 부장

09. 3. 1 ~ 09. 6. 30 (4개월)

요양조사부

권 ○ ○ 부장

09. 7. 1 ~ 10. 4. 4 (7개월)

요양조사부

김 ○ ○ 부장

10. 4. 5 ~ 10. 10. 31 (7개월)

RFID T/F팀

윤 ○ ○ 부장

10. 5. 1 ~ 10. 10. 31 (6개월)

RFID T/F팀

이 ○ ○ 부장

10. 11. 1 ~ 현재



박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동의절차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태그 카드 번호에 대한 암호화 조치가 필요했다”며 “요양보호사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스템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대체방법을 강구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한 채, 동의서 제출 여부를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 사항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근거해야 한다는 인권위 결정을 무시한 채 사실상 강제적으로 동의를 받아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RFID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단은 시범사업에 1억, 본 사업에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QR 코드 문제로 스마트폰 사업은 중단되었고, 산간지역이나 반지하 등에서는 전송이 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따지고 ”휴대폰 기종에 따라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교체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등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적 오류와 결함은 물론 부당청구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도 없이 이를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

업무담당자 잦은 교체-통신료 수익 문제 등 여전...업체 연관 의혹도

박 의원은 “공단에서는 RFID 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올해 5월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안을 마련했던 2008년 10월 이후부터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이어 오는 과정에서 TF팀의 전신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요양조사부의 업무 책임자들이 2년여 기간 무려 5번이나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고 어떻게 된 일인지 답변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단의 인사는 동일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보발령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히 전산시스템 구축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자를 자주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데, 도대체 무슨 이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제보를 접수한 사실을 공개하며, 업무 담당자들이 3년간 무려 5명이 교체되는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바로 당사자들이 사업추진에 부정적이거나 업체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던 인사들이었음”을 폭로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단은 RFID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월 2,000원씩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데이터 전송료를 요양보호사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활동 중인 재가요양보호사 16만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월 3억 2천만원씩 1년이면 38억이 넘는 비용이 통신사업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공단이 RFID 시스템 구축 사업자인 ‘지비카드’와 체결한 계약사항에는 통신수수료에 대한 이익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고, 사업자와 통신사간의 이면계약이나 이익분배 합의도 없다"며 진의가 뭔지 답변을 촉구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경우 추가적인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담사업자에게 사전협의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담 사업자에게 지급된 수수료 역시 주관 기관이나 제3자에게 재지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수많은 문제점이 이미 노출되었고,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나 통신료 수익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이는 공단의 이런 행태에 대해 더 큰 의구심이 생긴다”면서 업체와 연관된 의혹도 제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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