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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 사용량 33.2배↑-약가인하 9.4%↓ 인하폭 '논란'
최영희 의원, ‘긴급재협상제도’ 도입 방안 검토 필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6일 국회 복지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사진▼)에서 사용량 약가연동제 등 공단의 부적절한 약가협상 방법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약가협상에선 제약사가 생산한 약의 적정한 보험가격을 산정함과 동시에 보험재정 안정화 측면도 고려되야겠죠. 그런데 약가협상 후 보험재정 안정화에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시 약의 경제성평가, 예상사용량 등을 협상해서 보험가격이 결정되죠. 협상 후 예상사용량이 30%를 초과할 경우 재협상(약가 연동제)을 통해 약가를 인하토록 되어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나 2007년 약가협상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30% 사용량 초과가 총 31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사용량 증가 대비 약가 인하 폭이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2008년12월1일 등재된 약인데, 당초 사용량은 43만2천개였다. 그런데,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1년간 사용량을 모니터한 결과, 1435만6295개가 사용돼 사용량이 33.2배 증가했고 당연히 매출도 33.2배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듬해인 2010년 재협상을 통해 고작 9.4% 인하했다”며 매출은 33.2배 증가했는데, 약가 인하 폭이 9.4%라면 남는 장사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또 약가협상을 통해 2007년 12월1일 등재된 경우 당초 사용량은 305만병이었는데, 실제 2008년12월~2009년 11월까지 1년간 사용량을 모니터한 결과, 628만병이 사용돼 사용량 2.06배 증가했지만 약가 인하율은 5.5%인 사례도 공개했다.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약가 인하가 결정되는 것은 현재 건보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약가협상지침상 최대 인하율을 1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거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는냐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한 직무대행에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 다른 문제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약가협상시 고가약 대체를 기대했지만, 실제 저가약으로 대체돼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례를 공개했다.

예를 들면, 공단과 약가협상을 하면서 A라는 약이 100원으로 보험가가 결정되면서 동일성분의 200원짜리 B약을 대체하여 사용될 것으로 당초 기대했지만, 또 다른 동일성분 50원짜리 C약과 경쟁하면서 새롭게 시장이 확대돼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다.

최 의원은 “이런 사례가 총 14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필요하다”며 “앞서 공개한 2가지 사례에 대해 약가등재기간 이내라도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가칭 ‘긴급재협상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한 직무대행에게 답변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 직무대행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중이며 중장기적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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