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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료비 '허점'...과잉·허위 진료 만연
김희국 의원, 같은 치료에 병·의원별 진료비 천양지차

비급여 의료비가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 병·의원들이 비급여 항목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급여 항목으로 검사·치료가 가능한데도 고가의 비급여 항목으로 검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심평원의 ‘2012년 진료비 과다청구 심사 결과’를 보면 진료비 확인 접수된 건 중 총 45억4600만원이 환불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 접수 및 처리현황>(단위;천원)


환불 유형

환불 금액

비율

급여대상 진료비

임의비급여 처리

처치, 일반검사 등

1,145,851

25.2

의약품, 치료재료

238,782

5.3

CT, MRI, PET 등

230,060

5.1

별도 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1,850,355

40.7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541,877

11.9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51,559

1.1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417,549

9.2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 처리

65,924

1.5

기타(청구·계산 착오)

4,395

0.1


4,546,351

100.0




그 중 40.7%(18억5000만원)는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 되는 비용을 임의로 받은 경우이며, 35.5%는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로 처리해 환자로부터 받은 경우로 드러났다.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란, 환자가 병·의원에서 낸 진료비 중에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한(비급여)진료비가 맞게 계산되었는지를 심평원에 확인요청을 하면 확인 후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인데, 제도를 모르거나, 귀찮아서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과잉진료·허위청구 되는 금액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급여 의료비 관련 상담건수를 보면, 2010년 158건, 2011년 248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담 내용은 ‘비급여 비용 과다’가 189건(46.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코골이 수술과 관련, 3개 병·의원의 진료비 영수증을 비교 대조한 결과 ▶모 종합병원의 ‘코골이(폐색성 수면무호흡)’ 수술의 비급여 의료비(선택진료료이외)는 100만원이나 ▶다른 개인병원 ‘코골이(Obstructive sleep spnes)수술의 비급여 의료비 비용은 650만원이며, ▶또 다른 개인병원 ‘코골이(폐색성 수면무호흡, 기타 명시된 호흡장애 코선반의 비대) 수술의 비급여 의료비 비용은 867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같은 치료인데 병의원별로 550만원에서 767만원까지 차이가 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희국 의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과잉진료를 했다 하더라도 의료기관별로 각기 다른 코드와 분류방식으로 비급여 항목을 기재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이를 해독하고 비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위 3가지 수술은 사실상 같은 코골이 수술이지만 병원에 따라서 비급여 의료비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아무리 비급여 의료비 부분이, 병원 마다 다른 의료서비스의 차이로 나온다고는 하나, 100만원에서 867만원은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비급여 진료비가 병의원마다 들쭉날쭉한 이유는, 우선 이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더라도 민영보험사의 실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적다고 인식한 환자의 안일함과, 도덕적 해이에 빠진 병·의원이 만들어 내는 합작품인 셈이다.

제도적으로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서식이 규격화 되어 있지 않아 환자의 비급여 정보 접근이 어렵고,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진료항목의 명칭, 가격, 코드 등이 명시되어 의료의 적정성을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임에도 별도 규제가 없어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비급여 구분도 명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희국 의원은 “심평원에서는 비급여 행위·진료비에 대한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원가조사를 통해 비급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할 뿐이라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다양한 제도적 보완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수가를 보장해 병·의원들이 비급여 진료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비정상적 의료수가를 개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적정수가 보장,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및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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