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패널조사는 국가보건의료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보사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사연은 지난 3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약 7000가구 중 5000가구를 실시했으며 메르스 확산으로 잠시 중단했다가 8월말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통계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며 필요시 조사원이 약국을 방문해 환자의 약제비 영수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약국에서는 조사원으로부터 ▲위임자(환자) 신분증 사본 ▲조사원 신분증 ▲조사에 따른 협조공문 ▲약제비 납입 영수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약제비 납입 영수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환자의 약제비 납입 영수증을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