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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설치·운영
불법 의료기관 근절.징수 강화 차원
불법 의료행위 危害 발생시 신속 대응 체계 구축도


2월16일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와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전담조직이 설치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에 따르면 건보공단내에 신설되는‘의료기관 관리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은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는 관례체계로 운영된다.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은 우선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 현장조사을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사무장병원 단속 관련한 전문 조사 인력 배치를 통해 단속기간을 단축해 증거인멸 및 훼손방지가 가능하며 건보공단 내 의료자원 정보포털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적발자의 이력관리 및 정보 분석(BMS,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관리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기획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 의약 단체와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활성화 등 협업으로 사무장병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의료 사회적협동조합 및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후 실태조사?관리와 사무장병원 전담환수팀 운영을 통한 환수율 제고에 나서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은닉 재산 발굴, 강제집행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향후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단속하고 의료기관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으로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1월부터 건강보험공단 각 지역본부에 사무장병원 징수 전담 인력 배치 운영 중에 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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