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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료급여심의委 위원수 15명 확대..대지급금제 폐지
수급자에 이의신청 자격 부여
의료기관·상병·진료과목별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도
복지부, 8일부터 의료급여법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앞으로 의료급여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이 10명서 15명으로 확대된다.

또 실효성을 상실한 현 대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며 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 대상 및 신청주체가 확대되는 등 수급자의 권익과 의료보장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의‘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3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이 기존 10인에서 공익대표 추가 등 15인 이내로 확대돼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심도 있는 정책 수렴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사업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공익 대표, 의약계 및 사회복지계 대표,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또 본인부담지원제도 확대로 인해 상환을 전제로 한 대지급금 이용률 저조로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된다.

대지급금제도는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 중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지급하고 무이자로 상환받는 제도다.

또한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다시 급여적용을 원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재적용이 금지되던 규정을 삭제해 수급권자 입장에서 의료접근성을 보장했다.

이어 급여비용심사기관(심평원)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해 수급자의 권익 구제 기회를 대폭 늘렸다.

아울러 적정성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진료행태 개선 유도 및 수급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급여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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