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경기도(원고)가 성남시의회를 피고로 대법원에 제소한 성남시 무상복지사업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의 訴사건에 행정소송법 제17조에 따라 원고소송보조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상복지사업예산안은 성남시 청년배당, 중학생 무상교복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산후조리비용지원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에 따르면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결정함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18일,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결과에 따르지 않고 예산안을 의결한 성남시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72조제7항에 근거하여 대법원에 訴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원고소송보조참가 결정은 해당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제소한 서울시 예산안 의결 집행정지사건 및 본안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주무부처로서 성남시의 무분별한 복지사업 추진에 대해 경기도와 공동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국가소송 지휘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원고소송보조참가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대법원에 보조참가신청서 제출 등 관련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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