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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당류 1일 섭취 10%↓ 저감 종합계획 발표
학교내 자판기 커피 판매 제한...'어린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
2017년 당류 등 영양표시 대상 '시리얼류, 도시락, 코코아가공품'
100개 가공식품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 의무화
손문기 처장, 7일 브리핑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 발표


식약처가 오는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국민의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이내로 저감할수 있는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시리얼류, 도시락, 코코아가공품 등에 당류 영양성분 표시가 확대된다.

2단계로 2018년~2019넌까지 드레싱, 소스류에 이어 오는 2022년까지 식물성크림, 농축수산물 조림, 과.채가공품류에 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커피전문점 등서 판매되는 커피, 쥬스, 디저트 등에 당류 함량 정보를 제공하는 자율영양표시제가 시행된다.

또한 학교내 커피 자판기를 통한 커피 판매가 제한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지난 2010년 이후 나트륨 줄이기 정책을 통해 일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2010년 4878mg에서 2014년 3890mg으로 약 20% 줄인데 이어 2번째 정책으로 당류 줄이기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류는 식품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을 말한다.(식품 등의 표시기준)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 및 인식 개선, 당류를 줄인 식품을 선택할수 있는 환경조성, 당류 줄기기 추진기반 구축 등이다.
▲7일 서울정부청사서 열린 식약처의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문기 처장이 종합계획 배경을 밝히고 있다.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2016~2020년)에 따르면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이내로 관리하고 하루 총 2천kcal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200kcal로 제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 청소년 대상 당류 줄이기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당류 적게 먹기 국민 실천운동을 확대하고 개인 영양관리 스마트폰 앱인 '칼로리코디'를 제공하는 등 개인 맞춤형 당류 섭취량을 관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공식품에 당류의 '%영양성분 기준치'표시를 의무화하고 식품산업체에 당류 저감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식품별 당류 줄이기 목표와 연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정급식소와 외식업체에 당류를 줄일수 있는 조리법과 메뉴를 개발 지원하고 어린이, 청소년 대상 당류 함량 높은 식품의 판매 제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한 당류 섭취량과 만성질환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식품에 들어있는당류 함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DB구축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손문기 처장은 "당류 과잉섭취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과도한 사회 비용을 야기하면서 비만, 고혈압 등 발생 가능성을 높여 이로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연간 6조5천억원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2013년에 적정 섭취기준(총 섭취열량 대비10%)을 초과했고 늘어나는 당류 섭취 추세를 감안, 국민의 식습관 개선 등 당류 적정섭취 유도를 위한 선제적 체계적 관리 필요한 시점"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 성공사례에 이번 종합계획이 국민 스스로 당류에 대한 인식과 입맛을 개선하고 당류를 줄인 식품들의 생산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정책이 효과석을 높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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