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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중상해' 의료사고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 통과"염원
중상해 판단기준 확정,(가칭)중재원‘자동개시판정위'서 여부 판단하면 돼
환자단체연-故전예강 유족들-의료사고 피해자들-소시모, 12일 국회앞서 예강이법·신해철법 도입 촉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故전예강 유족들, 의료사고 피해자들, (사)소비자시민모임(이하 환자단체들과 고 전예강 유족들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12일 국회앞서 가진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일명, 예강이법·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사위·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망 의료사고만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국회 법사위는 중상해 의료사고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가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게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를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 염원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2년 4월 8일 개원한 이래 총 5487건의 조정신청 중 43.2%에 해당하는 2342건만이 개시됐고, 3077건은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간 무응답으로 각하됐다.
▲환자단체들과 故전예강 유족들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12일 국회앞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일명, 예강이법·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사위·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조정신청자의 56.8%가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들과 고 전예강 유족들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우선 ‘사망'이란 의료사고의 경우 유족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보다는 법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족이 장례를 치르거나 조정절차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채무부존재확인 형태로 먼저 조정신청을 제기할 우려도 있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의 적용범위를 ‘사망’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사망’ 의료사고가 전체 의료사고 비율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조정제도 이용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핵심은 ‘중상해’ 의료사고다. 따라서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망 또는 중상해’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것이다.

이어 "‘중상해’ 개념은 의료분쟁조정법,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규정된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판단이 가능하고 이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요건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중상해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시민·소비자·환자단체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상해’의 판단기준이 확정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가칭)‘자동개시판정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재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상해의 내용을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상해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형사처벌 특례조항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현재 이것을 검찰청에서 하고 있다.
▲최윤주 고 전예강양 어머니의 발언
이미 형사처벌 특례조항 적용을 위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중상해’ 의료사고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요건으로 한다고 문제 될 것은 없다는 게 환자단체들과 고 전예강 유족들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사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고액의 소송비용과 장기간의 소송 스트레스를 감수하고 의료과실까지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칫 수년간의 의료소송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의료과실을 입증 못해 패소까지 하면 본인 소송비 이외 상대방 소송비까지 수천만 원을 부담하는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

환자단체들과 고 전예강 유족들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이에 이러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게 의료분쟁조정제도"라며 "이런‘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사망 또는 중상해'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를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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