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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학회,"한의원,피부레이저기 사용 의료법상 불법"
11일 '피부레이저 바로알기 제14회 피부건강의 날'기념 기자간담회

대한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은 "한의원에서 레이저기기를 쓰는 것은 의료법상 한의학적 원리에 맞지 않는 치료여서 사실상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미용실에서 불법의료기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다 불법이지만 이를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만연돼 있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복지부에서 단속을 나서야 하지만 일손에 한계에 있고 정부 부처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존재하는데다 최근에 규제프리존이란 법안이 발의돼 전국에 몇 개 지역을 경제프리존으로 만들어 경제활성화란 발상인데 문제는 규제프리존에서는 미용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경제부처의 경제논리로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 건강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염려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이 "한의원에서 레이저기기를 쓰는 것은 의료법상 한의학적 원리에 맞지 않는 치료여서 사실상 불법"이라고 답했다.
허창훈 교수는 "식약처가 한의사들에게 '허니메화레이저' 사용을 허용해 준 적은 없다"며 "그냥 한의사들이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지, 식약처는 이게 의료기기 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허가를 해주는 것이지, 사용자를 한정지어서 허가해준 것은 아니다"고 오해를 바로잡았다.

최지호 회장은 "현실적으로 레이저 회사에서 피부용레이저 기기를 판매하는 것을 학회 차원에서 차단하다는 것은 견제력이 없다"며 "다만 국민 홍보를 통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에서도 불법을 일일이 찾아내서 색출해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며 메이저급 의료기기판매업체들은 판매에 나서지 않고 메이저들이 아닌 회사들이 생산 판매하는 경우며 이를 구입한다든지, 수입해서 쓴다든지 해서 이를 적발해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근절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프라자호텔서 열린 대한피부과학회 주최 '피부레이저 바로알기 제14회 피부건강의 날'기념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비의료인들의 피부용레이저 시술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도 의료기기 판매의 허용에 있다고 보고 이를 방치한 관리감독기관인 식약처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비의료인의 의한 부작용 발생율이 15%는 낮은 수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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