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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부터 의료기관 외부장소서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가능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

오는 6일부터 종이문서를 보관하던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가 가능해진다.

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16년2월5일),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관보게재 8월5일, 시행 8월6일)에 따른 것이다.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현행처럼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하는 경우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해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적용했다.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의원은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해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전문가들은 의료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클라우드 EMR서비스 등 네트워크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의약5단체는 의료기관 편의를 도모하고자 외부장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등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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