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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산병원, 결핵역학조사반과 합동 신생아·소아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사 진행
고대안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결핵 감염...업무 일시 제한-결핵 치료중
해당 의료인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 57명 중 48명 역학조사...추가결핵환자無
4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의료기관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화
질본, 경기도-안산단원보건소-고려대 안산병원, 합동 역학조사반 구성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 안산단원보건소는 지난 7월28일 고려대안산병원 신생아 중환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여, 23세)가 정기 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으로 신고돼 결핵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의료인은 기침 등 증상이 없었고 객담 도말검사 및 결핵균 핵산 증폭검사에서 음성이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의료인은 신고 즉시 업무종사 일시 제한 및 결핵 치료 중임을 전했다.

또 해당 신생아 중환아실 이용 환아 51명(싱생아 및 영아) 및 근무 직원 57명에 대해 진료 및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질본은 해당 의료인과 접촉한 대상이 신생아, 영아이고 최근 비슷한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결핵역학조사 지침을 강화해 객담 배양검사 결과 확인(3~8주 소요) 이전에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6년6월28일~7월26일이며 결핵환자가 기침 등 증상이 없고, 객담 도말검사 및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결과 음성인 점을 고려, 진단일로부터 4주 이전부터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질본은 경기도, 안산단원보건소와 함께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고려대안산병원에 상황실을 설치했다.

고려대안산병원은 7일(일)부터 조사대상자 보호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진행, 별도로 마련한 '소아진료실'에서 결핵역학조사반과 합동으로 결핵검사(흉부 X선 검사)와 잠복결핵감염검사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노출되어 감염은 되었으나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은 없으나, 이 중 10%가 결핵으로 발병한다.

질본은 "해당 의료인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 57명에 대해서도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지난 7일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48명 중 추가결핵환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은 신생아 및 영아들의 결핵발병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결핵역학조사와 검사를 시행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려대안산병원과 안산단원보건소에서는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화한 바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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