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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베이트 제공한 노바티스 대표이사 등 기소
약 26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노바티스 대표이사 등 34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9일 의약전문지를 통해 25억 9천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와 대표이사, 범행에 가담한 의약전문지 5곳 및 학술지 업체 1곳의 현직 임원 6명, 리베이트 수수의사 15명 등 총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노타티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1월까지 의약전문지 및 학술지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총181여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일부러 높게 집행한 후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좌담회, 자문료, 거마비, 외국 출장취재료 등의 명목으로 광고비 중 30-700만원 가량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일부 전문지는 의료인 접대를 위해 법인카드 내지 직원의 개인카드를 대여해 준 후 수수료 30~50%를 붙여 광고비에 정산했을 뿐만 아니라 노바티스 직원들이 의료인 접대에 사용한 영수증에 20~50%의 수수료를 붙여 광고비에서 정산하기까지 했다.

돈을 받은 의사는 대부분 유명 대학 병원 소속으로 해당 의료 분야의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키 닥터(Key Doctor)'들이었다.

검찰은 겉으로는 의약 전문 매체가 행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참석할 의사를 고르거나 거마비 규모를 결정하는 역할은 모두 한국노바티스가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매체들은 리베이트 대행을 해주고 한국노바티스로부터 받은 돈의 30-50%를 수익으로 챙겼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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