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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 규제 법안 발의
의료기관의 부대산업 범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를 의료기관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당초 취지와 달리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편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시켰다.

의료법개정안 부대사업 범위를 제과점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일부(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일부, 산후조리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일부 업종(이용업 또는 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에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이라고 정했다.

전혜숙 의원은 "행정입법은 수권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고 법률의 입법목적과 위임취지에 비춰 예시사항과 본질적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며 "행정입법의 내용이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위반하거나 상위법령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이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상응하는 업종을 선별해 명시함으로써 의료법의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위법적인 행정규범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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