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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SK케미칼 내부자료서 가습기메이트 안전성 없는 것 확인"
SK케미칼,가습기메이트 안전성 있는 것처럼 노출한계(MOE)값 2배 부풀려
97년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 당시 안전성 평가하지 않아
검찰,SK케미칼 수사통해 고의성 여부 확인해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애경산업으로부터 SK케미칼이 2011년 8월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을 평가한 자료(이하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안전성 평가자료) 를 제출받아 자료를 검증한 결과,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의 흡입 안전성을 평가하는 노출한계(MOE:Margin of Exposure) 값을 2배나 부풀려 계산한 것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SK케미칼이 계산한 노출한계(MOE) 값은 155인데, 부풀려진 값을 수정해서 계산하면 77이 된다.
즉 값 ‘77’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출한계(MOE) 값이다.

노출한계값이 100 이상이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100이하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 의원은 "2011년 8월에 작성된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안전성평가자료'는‘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위해한 제품이다’라는 것을 SK케미칼 스스로가 입증한 자료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1년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안전성평가자료'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 할 시점인 1997년 당시에 안전성 노출한계(MOE) 값을 구하기 위한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1997년 당시에 실험하고 평가자료를 작성 했으면 2011년에 별도로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안전성평가자료'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97년 당시에 가습기메이트 안전성평가가 진행되지 않을 것을 보여준다.

애경이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안전성평가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인, 지난 7월 27일 SK케미칼 국정조사때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의 주요원료인 MIT는 아만성독성실험(90일 쥐실험)에서 비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서술한 1998년 미국환경청 보고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안전성’을 판정해주는 노출한계값(MOE)을 계산해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었다.

이에 대해서 이 의원이 1997년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당시에 작성한 ‘안전성’판정해주는 노출 한계값(MOE)을 계산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8월 1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SK케미칼은 평가보고서를 찾고 있는 중이라 해명을 했었다.

애경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 안전성평가자료'의 내용은 앞서 SK케미칼에 요청했던 내용이다.

이 의원은 “SK케미칼이 97년 당시에 ‘안전성’을 판정해주는 노출 한계값(MOE)을 계산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고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노출한계값을 고의로 2배로 부풀렸는지, 실수로 부풀렸는지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며, 97년 당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판매했는지 SK케미칼을 수사해야 한다”며“11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메이트 허위광고에 대한 심의’에서 자료를 반영하여 심의결과를 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별첨 1>
SK케미칼 노출 한계 (MOE) 값 문제점 확인

쥐 동물실험을 통해서 노출한계(MOE) 값을 계산 할 때는 몇 일간 화학물질을 노출하는가에 따라서 ① 급성독성(몇일간), ② 아만성독성(13주, 90일), ③ 만성독성(상황에따라 다름. 통상 1년이상)으로 구분한다.

안전성 평가할 때는 장기노출을 고려한 ‘만성독성’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SK 케미칼은 아만성독성 (13주 90일)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아만성독성의 노출한계(MOE) 값을 만성독성의 노출한계(MOE)값으로 환산할 때는 아만성독성의 최소작용량(NOEL)값을 절반(1/2)으로 해서 계산해야 한다.

노출 기간이 90일에서 그 이상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노출기간에 따른 ‘최소작용량’은 작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SK케미칼은 최소작용량 값의 절반값을 사용하지 않고 아만성 독성값에서 사용하는 최소작용량(NOEL)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노출한계(Marginal of Exposure)란 최소작용량 (NOEL :No Observed Effect Level 또는 무영향관찰량 )을 노출량으로 나눈 값이다. 최소작용량 (무영향관찰량)은 0.34 mg/㎥ 이고, 노출량(수증기내 유효성분함량)은 0.0022 mg/㎥ 이다. 이때 최소작용량(NOEL)은 쥐를 대상으로 13주(90일)간 반복 흡입하여 얻은 값이다.
노출한계값이 100 이상이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100이하면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를 한다.

SK케미칼 계산값의 오류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기간은 만성독성값으로 계산을 해야한다.

아만성독성(13주 반복흡입 독성)값으로 만성독성값을 계산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아만성독성값의 절반 값으로하여 계산한다. 이를 근거로 다시 노출한계(MOE) 값을 다시 계산하면 77이 나온다. 즉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된다.
노출한계 값이 100이하인 77이 나왔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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