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에 대해 취소처분으로 인해 이미 지급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환수조치할 것을 재촉구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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