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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연명의료결정' 구분 구체적 평가 기준 마련돼야
제2조 2호에 '임종과정 환자'-3호 '말기환자' 규정 혼돈 소지 다분
경북대 간호대학 정복례 교수,‘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 법률’제정-보험자 역할 발표


앞으로 호스피스의 질적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정복례 교수는 최근 건보공단 본사서 열린 제4차 건강보장 정책세미나에서‘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정과 보험자 역할이란 발제에서 "현재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를 암환자로 국한했을 때에는 대체로 호스피스완화의료로의 진입시기가 분명하지만 암 이외 말기질환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로의 진입시기가 불분명하다"며 "따라서 관련법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말기질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로의 진입시기를 분명히 정의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호스피스완화의료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며 "결국 말기질환자는 호스피스를 받지 못한 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항암제 투여 등의 치료와 고가의 검사 등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 이는 보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로의 진입시기를 분명히 정의 내림과 동시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막대한 진단적 검사를 하거나 치료적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개발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호스피스 대상자가 요구하는 어느 곳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제의 뒷받침이 되어야 제대로의 호스피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스피스 수가체제의 다양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정회(2015)의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환자 및 보호자의 불만사항으로 퇴원시기의 갈등이 44.3%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 및 가족이 퇴원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음을 잘 지적한 것으로 환자가 아무런 도움에 대한 보장도 없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 것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호스피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정 교수는 "적어도 호스피스 대상자에게 만이라도 의료정보는 공유돼야 한다"며 "이미 많은 호스피스 대상자가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면서 비슷한 진단적 검사를 하고 치료적 처치를 받고 있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현상이다. 호스피스 대상자가 입원하고 있는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진 진단적 검사 결과와 완화적 치료 방향은 중소병원, 개인의원 및 보건소 등지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적어도 호스피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정보의 공유는 무분별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고가의 진단적 검사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호스피스의 효용성을 높여 줄 것"이라며 "이는 환자와 가족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경제적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국민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연명의료의 결정과정과 결정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연명의료결정 과정이라 함은 환자와 가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의료인의 충분한 숙고 후 내려진 결정 과정 등을 말하며 연명의료결정 결과이라 함은 적절한 대상자에게 연명의료중지 결정이 내려졌는가에 대한 평가다. 동 법에 명시된 사전의료의향서, 환자의 명시적 의사표현, 환자의 명시적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 병원윤리위원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를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나누어 기술하면 결국 동 법 제1조(목적)에는 두 가지 차원의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어 이를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예를 들어 사례 1,2 대상자를 동 법 제1조(목적)의 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있느냐다.

사례1: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을 모두 받은 후 2년이 경과된 다음 폐에 전이된 것을 발견하였고, 다시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다시 1년이 경과된 후 대퇴골과 뇌에 전이된 암을 발견하였다. 환자는 2번의 재발에 실망했고, 그 동안 받은 많은 치료와 질병의 악화 및 경제적 문제로 이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유방암 환자는 분명 제2조 1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사망에 임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3호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의 범주에는 포함이 될 수 있는 환자이다.

사례2: 76세의 김 여사는 18년째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현재 김 여사는 고혈압, 당뇨병과 전신부종, 폐부종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이제는 더 이상 혈액투석기에 의존하여 연명하는 삶을 살기 싫다고 호소하고 있다.

위의 2 사례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포함하여 더 이상 항암제를 투여하지 않거나 혈액 투석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결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의 대상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국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 법에서는 제2조 2호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3호에는 "말기환자(末期患者)"를 정의 내리고 있어 혼돈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정교수의 지적이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목적과 연명의료중단의 목적은 차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연명의료중지는 그야말로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결정이라면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더 이상 치료 가능성이 없는 대상자에게 행해지는 것이다.

정 교수는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 어렴풋이 들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질문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자는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국민이 사전의료의향서를 쉽게 접근해서 자신의 의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한 가지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증에 스스로 결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을 기재함으로 건강보험번호를 기입하면 즉시 국민이 스스로 사전에 결정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는 ‘담당의사’란 개념이 30회 정도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병원 등지에서 진료를 의사 중 삶과 죽음 혹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의사가 몇% 정도 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인간의 삶과 죽음의 결정에 ‘담당의사’가 제 역할을 잘 담당하기 위해서는 ‘담당의사’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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