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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2일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저출산 문제해결, 고령사회 노년층 소득 보장 기대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할보미)에게 수당을”

송석준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할보미・할아버지 할머니 돌보미)에게 수당을 주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아이돌보미 수급 부족 등의 사유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을 위한 것이다.

▲송석준 의원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손자녀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법의 경우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보미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러 사유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 아이의 양육을 민간 육아도우미 또는 조부모 등 가족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경제적 부담은 전적으로 개별가정에서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석준 의원은 “가정의 육아 어려움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적 재앙수준까지 와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고령사회 노년층의 소득 보장 및 가정양육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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