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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캔디 등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11곳 적발식약처,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특별 점검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3곳) 위반 등 식품생법 위반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빵굼터 등 11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위반내용: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작업장 내 거미줄 등 비위생적 관리

적발업체는 광일제과(대구 서구,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과태료), 송림제과(충남 금산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과태료), 우석식품사(경기 포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태료), ㈜빵굼터(경기 부천시,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영업정지), ㈜투윈상사(경기 포천시,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영업정지), 성미제과(광주 광산구,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영업정지), 우양식품(경남 진주시,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영업정지), 미진식품(경기 포천시,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품목제조정지) 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경기 포천시,품목제조 미보고, 과태료),드림(경기 용인시,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시정명령), 성호제과(경기 부천시,영업시설 멸실,영업등록 취소) 등이다.

이번 점검은 초콜릿·캔디 등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저가 식품제조·가공업체 50곳을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곳) ▲기타(3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광주 광산구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29일 경과한(2017년1월4일까지) 당귀농축액을 △△△캔디 제조에 사용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남 진주시 소재 OO업체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2014년 10월 24일 이후 한 번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하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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