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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기 "다이옥신 검출 논란 '유아용 기저귀' 위생용품법'적용 타당"어린이 건강기능음료 실태 조사-불필요 식품첨가물 최소화 가이드라인 제정도

지난 15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업무보고..인재근 "어린이 건기능음료 실태조사 전무"

손문기 식약처장이 "유아용 기저귀 제품은 의약외품이 아닌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관리하는게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난 15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심평원, 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여성용 생리대와 거의 유사한 유아용 기저귀를 의약품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더 인재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화답했다.

이날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유아 기저귀에서 살충제 성분인 다이옥신 검출 논란과 관련 "산자부의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성 조사를 진행중에 있지만 부모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여성용 생리대와 거의 유사한 유아용 기저귀를 의약품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저귀는 질병,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정의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다"면서 "저는 유아용 기저귀를 생리대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영유아 시기는 면역력 등 신체 기능이 완성되지 않아 오히려 더 각별한 안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유아용 기저귀의 안전성이 생리대에 버금하는 수준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식약처장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 따져물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현재 1회용 기저귀는 산업부에서 어린이 안전 특별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구분돼 관리되고 있다"며 "최근 정부내에서 1회용 기저귀를 식약처로 이관해서 관리토록 방침을 정했다. 그래서 의약외품에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서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이 되는대로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에 있다"고 응수했다.

(▲우)손문기 식약처장이 '다이옥신 검출 논란이 인 '영유아용 기저귀'를 의약품으로 분류해 관리해야 하지 않갰느냐'는 인재근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손 처장은 의약외품 정의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좀더 고민을 해 보겠지만 다만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관리하는게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또 "현재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식약처가 위해성 평가를 병행해서 기준규격제정, 위해물질 등을 관리를 처절히 할 계획에 있다"고도 했다.

인 의원은 "현재 계류중인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해서 생리대,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지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식약처 생각이냐"고 거듭 되묻고 "어린이가 사용하기 때문에 법 제정으로 철저하게 안전 관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 의원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음료와 관련 감사원이 매출 상위 10개제품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9개 제품에서 합성첨가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중에는 수백 종의 어린이 건강기능음료가 판매 유통되고 있는데 문제는 국정감사와 국회에서 관련 사항을 지적함에도 실태 파악 조차 안돼 있다는 것이다. 현황 파악이 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이라며 "이들 제품에 대한 규정은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다. 이들 제품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식약처에 문의해 본 결과 관련 연구 보고서는 전무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데 대한 의견"을 추궁했다.

손 처장은 "어린이 건강기능음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번에 불필요한 식품첨가물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업계와 협의해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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