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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자동분사방식 살충제’재평가 결과 6월-9월 공개

궐련형 금연용품’에 대해 재평가 실시 공고
식약처, 2017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 개최


올해 6월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가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와 ‘자동분사방식 살충제’의 재평가 결과가 각각 6월과 9월에 공개되고 올해안으로 ‘궐련형 금연용품’에 대해 재평가 실시가 공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오는 2월 9일 코엑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다.

▲식약처

이번 설명회는 올해 추진되는 의약외품 안전관리 주요 업무를 공유하여 국내 의약외품 제조사‧수입사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의약외품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2017년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 ▲’17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의약외품 재평가 추진 현황 및 계획 등이다.

올해 6월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등 생활화학제품 중 인체에 직접 사용되어 의약외품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발굴 계획 등에 대해 안내한다.

치아매니큐어는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며 휴대용 공기는 인체에 직접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공기 조성의 제품이다.

의약외품 제조사가 원료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집중점검 계획과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유통 제품의 수거‧검사 계획을 설명한다.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와 ‘자동분사방식 살충제’의 재평가 결과를 각각 6월과 9월에 공개하고, 올해 재평가 실시가 공고되는 ‘궐련형 금연용품’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일정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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