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공정위, 리베이트 혐의 파마킹에 21억 과징금 부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2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국의 병의원을 상대로 14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에 과징금 2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했다.

매달 처방금액의 10∼25%를 미리 지급하는 처방보상비, 3∼6개월간의 처방 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판매비 등의 형식이었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은 서울이 651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이 300곳, 대전·충청이 245곳, 대구·경북이 226곳 등이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에도 불법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파마킹 사건도 전국 병·의원 리베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다"며 "앞으로도 우회적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지 면밀히 조사하고, 제약사와 관련협회에 공정경쟁 준수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